교회 규범

새 판별 규범 시행

바티칸 신앙교리부

교황청은 1978년 규범을 대체하는 새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발현이 ‘초자연적’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신심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여섯 단계로 판단합니다.

발표
2024년 5월 17일
시행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문서
초자연적이라 주장되는 현상 판별 절차 규범
주체
교황청 신앙교리부, 교황 프란치스코 승인

배경

1978년 규범 아래에서는 판단이 수십 년씩 늦어지고, 교구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메주고리예처럼 오래 결론이 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내용

  1. 니힐 옵스타트초자연성은 확정하지 않지만 성령의 활동 표지가 보이고 위험 요소가 없어 신심을 허용합니다.
  2. 프레 오쿨리스 하베아투르긍정적 표지가 있지만 혼란 요소가 있어 교구장의 신중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3. 쿠라투르문제가 있지만 이미 신심이 퍼져 있어 금지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4. 숩 만다토현상 자체보다 관련자나 단체의 남용이 문제인 경우로, 교황청이 직접 관리합니다.
  5. 프로히베투르 에트 옵스트루아투르심각한 위험이 있어 금지합니다.
  6. 초자연성 부정 선언초자연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의미

교구장은 교황청 동의 없이 결론을 발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성을 선언하는 일은 교황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몬티키아리(2024), 메주고리예(2024), 리트마노바(2025)가 이 규범 아래 판단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