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판별 규범 시행
바티칸 신앙교리부
교황청은 1978년 규범을 대체하는 새 규범을 발표했습니다. 교회는 더 이상 발현이 ‘초자연적’이라고 선언하지 않고, 신심을 허용하는지 여부를 여섯 단계로 판단합니다.
- 발표
- 2024년 5월 17일
- 시행
- 2024년 5월 19일 (성령 강림 대축일)
- 문서
- 초자연적이라 주장되는 현상 판별 절차 규범
- 주체
- 교황청 신앙교리부, 교황 프란치스코 승인
배경
1978년 규범 아래에서는 판단이 수십 년씩 늦어지고, 교구마다 결론이 엇갈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메주고리예처럼 오래 결론이 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핵심 내용
- 니힐 옵스타트초자연성은 확정하지 않지만 성령의 활동 표지가 보이고 위험 요소가 없어 신심을 허용합니다.
- 프레 오쿨리스 하베아투르긍정적 표지가 있지만 혼란 요소가 있어 교구장의 신중한 식별이 필요합니다.
- 쿠라투르문제가 있지만 이미 신심이 퍼져 있어 금지하지 않고 지켜봅니다.
- 숩 만다토현상 자체보다 관련자나 단체의 남용이 문제인 경우로, 교황청이 직접 관리합니다.
- 프로히베투르 에트 옵스트루아투르심각한 위험이 있어 금지합니다.
- 초자연성 부정 선언초자연적이지 않다고 명확히 선언합니다.
의미
교구장은 교황청 동의 없이 결론을 발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초자연성을 선언하는 일은 교황만이 예외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몬티키아리(2024), 메주고리예(2024), 리트마노바(2025)가 이 규범 아래 판단을 받았습니다.